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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