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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청장 후보 결정은 경선 원칙”
13일 기자회견 통해 대구시당 공관위 후보 선정 원칙 발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3일 오전 6.1지방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3일 오전 6.1지방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오는 6.1 지방선거 후보 결정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공관위원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에 대한 원칙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면 국민의당 2명이 포함해 총9명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못박았다. 당협위원장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을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해 공관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청장 경선의 특별한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1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선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특별한 예외사유가 생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후보는 3명 이내로 압축하고 현직 7개 구청장에 대해서는 교체지수 조사를 먼저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공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체지수는 당 지지도를 1로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0.7부터 1.2까지는 보통, 1.2가 넘으면 잘하는 것이고, 0.7이하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구의 경우 당 지지도가 높아 교체지수를 그대로 적용할지 하위 20%나 30%에 교체지수를 적용할 지는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 할 것”이고 “나머지 다수의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경선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광역과 기초의원에 관해서 “15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정이 결정되면 이후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며 “지금 신청한 지역의 변동이 생길 경우 재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관위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당원과 일반여론을 5:5, 광역의원은 책임 당원으로만 여론조사를 한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는 인원이 많아 공천심사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무리가 있어 중앙선관위에서도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믿고 하라는 것이 지침이어서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우선으로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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