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5000원 스포츠 이용권 지원, 22일까지 참여자 모집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의 평등한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해 월 8만5000원 범위 안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5세부터 18세(출생일 기준 2004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유·청소년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2022년 대상자를 선정해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스포츠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 후 온라인(PC, 모바일)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과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스포츠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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