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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에 조정대상 해제 요청

  • 전국 | 2022-04-11 11:24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해제 후 분양가 상승 대책 필요

충남 천안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천안시 전경/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천안시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가운데 조정 지역 해제 후 분양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일 박상돈 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한 후 추가 조치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17개월간 청약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한 주택신규 구입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분양심리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 대기 물량이 14개 단지, 1만 1820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말 기준 천안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월평균 청약 경쟁률도 동남구의 경우 3.28대 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분양된 A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375만원으로 지역 최고가를 기록한 만큼 조정대상 해제와 함께 추가적인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천안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3㎡당 800만원에서 900만원대였다"며 "아직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분양가 상승의 폭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지역 해제가 물량을 푼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상승세를 잡을 수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을 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고 하면 대기중인 물량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경쟁 차원에서도 급격한 분양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급격한 분양가 인상에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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