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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간병비 추가

  • 전국 | 2022-04-07 11:10

최근 10년간 석면 피해 5427명 중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아

홍문표 국회의원이 '석면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홍문표 의원실 제공
홍문표 국회의원이 '석면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홍문표 의원실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원했다.

개정안은 간병비 항목을 추가하고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 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난 10년간 전국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5726명으로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967명, 서울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홍성군 1025명, 보령시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충남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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