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날 교무회의는 차정인 총장이 주재했고,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 30여명이 참여했다. 대학본부는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전달했고, 조 씨의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처분 검토 안건을 보고했으며 교무회의에선 이를 안건으로 심의, 그 결과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명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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