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지방관리무역항 자주 개발·관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항해가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4개 특례시(창원, 수원, 용인, 고양)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특례시 핵심기능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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