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징수유예
대전시는 1254억원 체납액 중 238억원을 상반기에 징수할 계획이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원을 상반기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원, 세외수입 706억원 등 1254억 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378억 원으로 지방세의 72%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463억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의 19%인 23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가상자산, 출자증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 정보등록 등의 제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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