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이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무료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 등 모두 12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해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군은 현재 군청, 거창세무서, 거창법원 등에 모두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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