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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갑질 '송지용 전북도의장' "위자료주고 징계 받아!.."

  • 전국 | 2022-03-31 15:35

의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송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고민형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고민형 기자

[더팩트 | 전주=고민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도 공직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31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송 의장은 진정인인 A 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A 처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송 의장이 장례식장 의전을 문제 삼아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갑질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었다.

송 의장은 A 처장이 의전상 실수를 사과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으나 10여분 간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장은 "A 처장이 약속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A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A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의 폭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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