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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홧김에 헤어진 남친 집 불 지른 30대 검거
경찰, 방화 혐의 '적용'

부산진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진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0시쯤 부산진구에 있는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자 A씨는 스스로 불을 껐다. 다행히 화재로 큰 피해는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인근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만나주지 않은데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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