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관용 원칙 적용
남원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경찰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부터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0일 남원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남원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 목(14:30~16:30)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시청 교통과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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