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매각 당시 153억원...현재 감정가 800억으로 올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 한 시행사와 3여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800억원 상당의 부지 되찾았다.
시는 28일 ㈜다온21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다온21과 2019년 부터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는 2014년 12월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용도인 S2부지 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온21은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다온21에 대해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진행되지 않자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다온21은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시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했다. 이후 행정심판은 각하됐고 민사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시는 매각 당시 153억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는 감정가 800억원으로 올라 재매각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그간 상승한 S2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로의 매각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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