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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은행자본금 15% 제한 규정 예외 적용 담아

홍문표 국회의원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그동안 IMF 사태(1997년) 이후 24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 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6419억원으로 전국 3위이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47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충청은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설 후 6곳까지 늘렸다.

홍 의원은 20대 대통령 여·야 후보 모두에게 충청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내포신도시 현장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문표 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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