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촬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저장된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7)양과 성관계를 하다 B양의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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