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은 사망한 70대 택시기사의 운전 조작 부주의로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같은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운전기사 A(71) 씨의 차량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도로에 떨어졌다.당시 70km 속력을 낸 이 택시는 벽을 뚫고 17m 정도를 날아 도로로 추락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 17대와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숨졌고, 보행자 2명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그간 택시 운전자의 체내 약물 감정과 함께 차량 결함 중 하나인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다.
차량 내부 사고기록장치인 크러쉬 텔레그램을 분석해 보니 충돌 전후 브레이크 신호가 켜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추락 당시 택시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부검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관할 지자체는 해당 마트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차장법에 따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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