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읍 · 면 · 동에 신청,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 ‘기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돌입했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쇄작업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산불 예방을 위해 고춧대, 과수 잔가지, 깨 작목 등의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다. 정읍시 산불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작업기는 3대다. 시는 파쇄작업기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 파쇄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농업부산물은 깻대, 콩대, 고춧대, 나뭇가지(직경 15cm 이하) 등이다. 비닐과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한다.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억제해 최근 대두가 되는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함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다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내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 산불상황 또는 산림녹지과,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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