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을 불공정거래행위과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 또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다.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후순위대출은 변제에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하지만 이 경우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반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대출의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를 수취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10년 넘게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일산대교㈜가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1월에는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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