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데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5일 성명에서 "이용섭 시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을 했다는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의 혐의가 이 시장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시장은 친인척 중 누군가가 시민들이 자신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동생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부족 책임은 사과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시장 후보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씨가 범행 당시 유력 시장 후보였던 형의 지위를 내세워 철근 납품 계약을 따냈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이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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