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7종 100만 원, 식당과 카페 50만원...21일~4월 8일 시군 접수창구서 신청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도내 16만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657억원을 지급한다.
그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과 종교시설도 대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3만8000여명 등 16만7000명이다.
지원액은 657억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 4월 8일 시군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 지사는 "완전한 일상 회복은 바이러를 없앨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을 때 찾아올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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