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며 지난해 145건, 4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은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대료 요율을 적용 받아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할인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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