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구인모 경남거창군수가 경남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빠르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과 지자체 등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구인모 군수가 지난 8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 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큰 사고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한다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사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