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세종=최준호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내용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66조 등에 따르면 기표소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들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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