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연 4회…국민·고용·산재 50% 지원
속초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속초=김재경 기자] 속초시가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납부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2023년 1월 10일 이전 신청 시 202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올 1분기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없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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