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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등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 전국 | 2022-03-08 17:00

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등 공유는 심각한 범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A씨는 경남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됐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장에 전송한 사례도 발각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비슷한 경우로, 사전투표 당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C씨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한편, 경남 한 유권자 D씨는 2월 말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면서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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