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을 받은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적발됐다.
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지지 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 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서명·날인 등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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