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활용
인천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무면허 미성년자가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없는 인천 관내 도로 구간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는 등 단속 카메라를 피해 과속을 일삼던 차량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암행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해 시범운영한 결과 581건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장비로,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인 A군(18)이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시속 190㎞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A군은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무시하고 질주하다 영종대교 인근에서 앞서 가던 모닝 차량의 뒤를 추돌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일에도 같은 구간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12만원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60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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