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건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0분쯤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 현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던 A씨(67)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해당 공사장의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은 2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