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투표용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여성’...검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여성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적발됐다.

4일 광주시 동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성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오전 8시 27분경 한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와 신분증을 찍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표지 사진을 올린 해당 채팅방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후보를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된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