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검찰 고발

  • 전국 | 2022-03-03 10:1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천선관위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현직 이장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안동선관위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