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은 과태료 면제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전주 효자동의 한 음식점 별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전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음식점 주인 모르게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지인들과 사적모임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구청은 김희수 도의원 등 7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김희수 도의원을 포함해 각 10만원씩 총 70만원이다.
지난달 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50만원,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돼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별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6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는 방역수칙이 발효 중이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김희수 도의원이 음식점이 혼잡한 틈을 타 시설 운영자 동의 없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김 도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이용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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