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
충남교육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 충남교육청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돼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4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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