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순창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창군 제공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농업인을 기준의 농지원부가 농지를 기준의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78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이 발급된다.
특히 현행 1000㎡ 이상을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과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1000㎡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지대장 전환으로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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