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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찢고, 불로 그을리고…경남서 선거벽보 '수난'

  • 전국 | 2022-02-25 08:06

경남 선거벽보 훼손 10여건 발생, 검찰 송치 건은 없어

지난 18일부터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벽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경남=강보금 기자
지난 18일부터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벽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경남=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18일부터 전국에 선거벽보가 일괄 부착됐다.

선거벽보가 붙은 이후 25일 현재까지 약 일주일간 경남 곳곳에도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10여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라이터로 선거벽보를 그을리거나 칼로 훼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또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거벽보에 칼이 꽂힌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자체 인지된 선거벽보 훼손 사례 7건을 수사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보통은 선거벽보를 잘 모르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장난이든 실수든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남경찰에서는 현재 벽보 및 현수막 훼손과 관련한 10여건 중 아직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또 22일에는 함양군 한 건물에 설치된 특정 후보의 대형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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