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절도 혐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세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도' 조세형(84)이 출소 후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철창 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용인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33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공범을 붙잡았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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