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5명, 건축공학과 1명…학점부족으로 졸업못해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의 유일한 국립대인 안동대학교 음악과에서 학사관리 실패로 5명의 학생이 전공점수 미달로 졸업을 못 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안동대학에 따르면 건축공학과 학생 1명이 전공선택 60학점 중 1학점이 부족해 졸업을 못 하고 1학기를 더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2020년 안동대로 편입해 변경된 학칙에 따라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 학생은 성적표 상 졸업 요건인 130학점을 이수한 상태로 이미 취업 후 직장생활 중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2020년 여름학기에 이수한 인턴십 8학점이 ‘전공선택’이 아니라 ‘일반선택’ 학점으로 분류돼 졸업사정결과 ‘전공선택 1학점 부족으로 2월 졸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
이는 성적표 상 구분에는 전공선택(전선)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성적표 하단 부기사항에 ‘안동대학교 인턴십 운영지침 제4조 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포함된다’는 조항을 들어 졸업이 불가하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이다.
해당 학생은 "성적표에 분명히 인턴십이 ‘전선’으로 표기되어있고, 학교가 주장하는 공지를 받은 기록은 없다"며 "‘전선’을 부기에 ‘일선’으로 명시한 것은 중복학점 예방 등 학사행정 편의를 위해 만든 것으로 다른 학생들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형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편입 때와 2학기 수강신청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졸업학점 중 전공선택은 60학점 이상이 아닌 48학점 이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학교는 ‘졸업사정시뮬레이션’으로 졸업학점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학과 조교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 결국 피해는 학생의 몫"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는 "음악과와 같이 학사행정 실수가 아닌 학사시스템에 공지된 사항을 학생이 잘못 인식해 일어난 일이라 학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안동대학교 음악과 18학번 학생 21명 중 5명이 학사행정의 실패로 전공 선택 최저 이수 학점이 3~12점씩 부족해 졸업장을 못 받게 됐다.
대학측은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교수와 교직원들이 등록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요구했다.
각서에는 ‘저 스스로 안동대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졸업 요건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 제때에 졸업할 수 있었음에도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써 일단 책임 소재를 해당 학생에게 돌렸다.
또 ‘2022년 1학기 등록금을 낸 후 그 영수증을 조교에게 제출하면 1학기 등록금 총액을 이 사태에 책임있는 분들이 나누어 낸다’고 쓰여 있다.
‘책임있는 분들’로 ‘2018년도 학과장 및 당시 조교, 2019년도 학과장 및 조교, 2020년도 학과장 및 조교, 2021년도 학과장 및 조교’로 명시했다.
관련자가 중복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있는 분들’은 총 7명이다. 대신 A조교는 문제 기간에 2년 동안 조교를 맡아 다른 관련자들보다 2배 많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각서 마지막에는 ‘위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해당 학생들이 이 같은 황당한 사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안동대학교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 이수학점 모두 기존 60학점(전공필수 12, 전공선택 48 이상)이상에서 72학점(전공필수 12, 전공선택 60 이상) 이상을 이수하도록 학칙을 변경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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