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북구청 공사중지 처분 취소 결정에도 주민 방해로 공사 재개 못해
경북대 유학생 칸씨가 무슬림 사원 중단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2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다. 2월17일 대구시청앞 기자회견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2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다.
대구지법에서 지난해 12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등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재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도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이슬람 사원 측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북구청의 행정명령 이후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등의 인권침해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 갈등을 유발한 북구청은 뒷짐을 지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이슬람 사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무슬림 유학생들에 가해진 혐오차별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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