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의견청취 의무 위반" vs "의료체계 적정 유지·사회적 악영향 해소 위해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양대림(18)군 등 시민 1513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6일 양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 참여한 양군은 2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방역지침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독일 감염병 예방법은 법률 내에 방역패스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은 해당 내용이 없어 추상적이고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를 전파·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확진자의 소수를 차지하는 집단에는 음성 확인을 요구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9~10시 이후 확산한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009%에 불과한데 100만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병을 막기 위한 정당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본안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군의 소송을 대리한 정이원 변호사도 "미접종자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방역패스의 목적인지 의문"이라며 "위중증자와 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그들이 주로 찾는 곳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위험이 있다면 버스와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은 제한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비율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한 내용이 없어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의료대응체계가 소모되고 있고 의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감염으로 발생할 사회적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신청인들은 방역패스를 접종 강제라고 주장하는데 접종 강제가 아닌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예외 사유 등이 있어 미접종자의 선택권도 분명 존재한다"며 "방역패스는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지 선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접종자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불합리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세종·대전시 측 대리인도 "이 사건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추후 본안 사건에서 승리하더라도 집행정지에 대한 발생할 피해가 막대하다"며 "내용성과 위법성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사전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이르면 이번주에 결론을 내겠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양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제정하고,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관할 지역이 대전·세종시인 만큼 피청구인으로 추가했다"며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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