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 설문조사, 원탁회의 거쳐 환경부 지정 신청
대전 갑천의 모습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도심내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보호지역으로 추진되는 곳은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서구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에 이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다. 이 곳에는 수달과 원앙, 낙지다리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 종의 육·수상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수달과 삵, 큰고니 , 말똥가리,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5종이 서식할 만큼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월평공원과 접해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내 습지로 열섬현상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갑천습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하천은 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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