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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금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후보 사기 혐의로 벌금형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 더팩트 DB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산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15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섭(5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쓸 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총 7000만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교육펀드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다.

앞서 안씨는 약 15억원 규모의 이 펀드를 발행한 뒤 펀드 기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다.

아울러 안씨의 이번 기소 혐의 중에는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학교 교장을 역임했다는 경력이 필요하다'며 한 간호고등학교 인수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안씨는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3억원을 빌린 뒤 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충실히 변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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