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선고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필로폰 5g을 구매해 모처에서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감금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온 에이미는 방송인으로 재기를 노리던 중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 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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