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과 폭행 시 사전 고지 후 사용
‘웨어러블 캠’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민원 응대부서에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사용한다.
웨어러블 캠 도입은 도내 15개 시·군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대를 민원지적과, 복지 관련 부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개 부서에 13대를 우선 보급하고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4대를 비치한다.
웨어러블 캠은 최신형 목걸이(넥밴드) 형태의 영상 촬영 장비로 실제 눈높이와 비슷한 목에 착용하며,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촬영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에도 편리하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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