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며, 작성 기준도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또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편이 완료되면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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