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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을위원장,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허위성 인식 없어”…박경귀 위원장 “사필귀정”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박 위원장 페이스북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박 위원장 페이스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남 아산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아산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경력에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명함을 배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2017년 6월 당시 해당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아산시선관위에 이러한 경력이 기재된 서류와 방송 원고를 제출, 방송이 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급으로 표시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낙선해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맡은 직책과 등급, 보수 등을 볼 때 1급 공무원 상당으로 보이지만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단장에 임명된 보도자료 등에 실장급과 1급이라는 표현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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