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전 대표 제외한 피고인 13명·법인 2곳은 유죄 선고…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법원이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서산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서산=김아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법원이 당시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3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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