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신설…기초연금 수령 선정 기준 등 완화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복지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전했다./장성군 제공
[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복지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9일 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으나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다.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 원 이하, 부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세대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30만 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49만 2000원이다.
그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 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 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설‧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대상 주민들이 누락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