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군의원 포함 9선 시의원, 친동생 축사에 6억7000짜리 다리, 951마리 구제역 보상금…경북경찰, 내사 착수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 "영주시 개인 축사에 6억 7000짜리 교량 만들고, 구제역 당시 951마리 살처분 보상금 내준 안동시...8선 시의원 친형찬스 인가?"
안동시 축산업계 한 관계자가 2010년 구제역을 떠올리며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경북 안동의 8선 시의원 A씨가 친동생 집에 6억 7000만원 짜리 다리를 놓아줘 특혜 의혹이 나온 가운데(더팩트 1월 18일, 23일 보도) 구제역 당시 951마리 보상금을 안동시가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8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구제역 당시 영주시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장으로 한우 951마리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농장의 주소는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23번지, 8선 시의원 A씨의 친동생 주택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안동시는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684-1번지에 한우 951마리를 매몰했다.
당시 안동시가 A씨의 친동생 축사에 내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40여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축산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매몰지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한 농장주는 "구제역 때 매몰 된 소 1마리당 사육 개월과 무게를 측정해 시세의 80%로 보상금을 줬다"면서 "매몰 당시 시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무게를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게를 적는 공무원 옆에 A씨가 지켜보고 있어 해당 공무원이 소 1마리당 100㎏씩 올려 적어 실제 받은 보상금은 100%에 가깝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소 사육 개월에 따라 무게 차이가 있지만, 구제역 백서에 900㎏이 넘는 소가 파묻힌 내용이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실제 보상금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일이라 보관자료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면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무소속의 A씨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여파로 취재하는 것이냐며 경북도청의 구제역 백서를 확인해 봐라"고 선을 그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해당 축사가 2005년 영주시에 축산업 등록을 하고 15년간 안동시에서 관리해 오다 2020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구제역 당시 안동시에서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와 매몰지와 보상금을 안동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 집에 6억 7000짜리 다리를 놓는 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동생축사의 소 951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둘러댔다.
최근 안동시는 시의원들의 "안동과 경계지역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는 5대 5로 해라"는 질타를 무시하고, 지방하천인 이곳에 경북도와 협의 없이 특별교부세까지 추가해 6억 7000짜리 다리를 건설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씨가 동생집에 교량을 만든 것과 관련 내사에 착수하고, 구제역 당시 개입 정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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