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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 기법으로 체납세 징수…'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전환

  • 전국 | 2022-02-07 14:47

지난해 체납액 427억 원 징수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뒤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세무 불이행에 대비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 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 원을 징수했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대위 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수원시 징수과는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해 실익이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소득세는 부과·체납 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체납자로부터 받은 납세담보물 대부분은 대손상각돼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징수과 직원들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 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를 배제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뒤 공매를 진행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불가’ 통보를 받았던 압류부동산은 징수 담당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을 분석해 허위 매매예약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뒤 공매 결격 사유를 해결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뒤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 중 현재 3건을 승소했다.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집행되지 못한 부동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징수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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