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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후] 시유지 땅으로 식당 늘리고 창고 지은 어촌계 식당 '적발'

  • 전국 | 2022-02-10 08:40

인천 중구청, 시민사회단체 신고로 위법행위 뒤늦게 적발

시유지 땅으로 식당 규모 늘린 A어촌계 식당들. 이들 식당들은 지난해 10월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3일 현재까지 시유지 앞을 적재물로 막아놓고 있다. /인천=지우현 기자
시유지 땅으로 식당 규모 늘린 A어촌계 식당들. 이들 식당들은 지난해 10월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3일 현재까지 시유지 앞을 적재물로 막아놓고 있다. /인천=지우현 기자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항 A어촌계 식당들이 시 지정 어항(시유지)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더팩트 2021년 9월 30일 보도), 이들 식당들은 면적을 넓히고 창고를 짓는데도 시유지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어항은 어장 개발 및 태풍 발생 시 어선 대피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무단 점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식당은 지자체의 방치 속에 식당 면적을 넓히고 창고를 지어 최근까지 시유지를 무단 소유해 온 것이다.

9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주민참여)의 민원으로 A어촌계 식당 2곳이 시유지의 일부 구간을 활용해 식당 면적을 넓히고, 창고도 만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B식당은 조립식 패널로 식당 면적의 일부 구간을 넓혔는데 이 가운데 시유지의 43㎡(13평)를 무단으로 차지해 사용했다. C식당도 조립식 패널로 식당 면적을 넓혔는데 이 가운데 시유지의 135㎡(41평)를 자신의 땅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식당들이 사용하는 창고 3곳도 각각 18㎡(5평), 17.5㎡(5평), 18㎡(5평) 규모로 시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어항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 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 시설을 파괴해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 혹은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해서도 안되며,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식당은 개업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시유지를 자신의 땅처럼 점거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구청 단속은 신고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더팩트> 취재에서 확인됐다.

구청은 해당 식당이 신고한 면적은 식당 운영이 시작되기 전 직접 확인을 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신고 등 민원 접수 없이 자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떤 사업체든 준공이 되면 현장에서 (규모 등을) 확인을 하지만 이후에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저희가 따로 조사할 방법은 없다"며 "이번 경우도 민원 접수로 조사에 나섰고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식당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유지 점거 지역을 우선 철거하고 추가로 검토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는 A어촌계 식당들의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를 인천시청과 중구청의 이원화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획 입안(계획을 세워 처리하는 과정)은 시청이 담당하고 관리·감독은 구청이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인천시와 중구청의 이원화된 행정 탓에 A어촌계 식당들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며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어촌계 식당들은 지난해 10월 소무의도로 통하는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지만 현재(2월 3일)까지 시유지 앞을 적재물로 막아놓은 상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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