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2시까지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 등 이동 중지 명령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첫번째)가 30일 예산군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AI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
도는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여 추가 확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30일 오후 2시부터 1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 검사 중으로 최종 결과는 1∼2일 후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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